화장품 제조업체 대상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4-10-13
- 조회수 3042
관내 신규 제조업 신청업체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도 정착 및 화장품법 위반 재발을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컨설팅 신청 일정 : 2014년 10월 31일까지
2. 컨설팅 신청 방법 : 의료제품안전과(담당자 박희원, 전화 : 051-602-6189, 팩스 : 051-602-6247)로 신청서 제출
3. 컨설팅 대상자
- 화장품법 위반업체 중, 사전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 업체
- 신규 화장품 제조업체 중, 사전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 업체
4. 컨설팅 내용
- 화장품법 및 관련 규정 등 지도·설명 및 자료 배포
- 제조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등 양식 검토
- 제조 시설 및 기구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및 시뮬레이션
1. 컨설팅 신청 일정 : 2014년 10월 31일까지
2. 컨설팅 신청 방법 : 의료제품안전과(담당자 박희원, 전화 : 051-602-6189, 팩스 : 051-602-6247)로 신청서 제출
3. 컨설팅 대상자
- 화장품법 위반업체 중, 사전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 업체
- 신규 화장품 제조업체 중, 사전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 업체
4. 컨설팅 내용
- 화장품법 및 관련 규정 등 지도·설명 및 자료 배포
- 제조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등 양식 검토
- 제조 시설 및 기구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및 시뮬레이션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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