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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위한 법령 교육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4-07-01
  • 조회수 4413
우리 청에서는 신규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과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숙지하여 법령 무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다음과 같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법령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이번 교육은 관내 업체를 위한 부산청 실시 교육으로, 제조판매관리자의 의무 교육에 해당되지 않아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일정
ㅇ 일시 : 2014. 7. 16(수) 14:00 ~ 17:00
ㅇ 장소 : 부산식약청 14층 강당
(※ 주소 :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호선 범일역 10번 출구)
ㅇ 교육 대상 : ‘13년도 이후 신규 업체 및 최근 3년간 화장품법 위반업체의 제조판매관리자
※ ‘13년도 이전 등록업체도 사전 신청으로 참석 가능(신청방법 : 유선전화(051-602-6189 박희원, 6183 최은아) 또는 팩스(051-602-6247))

□ 교육 내용
ㅇ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ㅇ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ㅇ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ㅇ 화장품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ㅇ 화장품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 관하여 포함내용 및 활용 방안 논의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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