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화장품 뉴스레터(제2호)」 배포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4-07-01
- 조회수 2642
1. 우리 청에서는 관내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장품 뉴스 레터(제2호)」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붙임의 고시 및 가이드라인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또는 ‘부산식약청 홈페이지’(http://www.mfds.go.kr/busan)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4년도 화장품 뉴스레터(재2호).
2. 아울러, 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붙임의 고시 및 가이드라인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또는 ‘부산식약청 홈페이지’(http://www.mfds.go.kr/busan)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4년도 화장품 뉴스레터(재2호).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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