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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31)2013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제출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4-01-10
  • 조회수 435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63호(2013.4.5)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연1회 전년도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을 해당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각 1부씩 작성하여 해당년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1차: 50만원, 2차:80만원, 3차이상:100만원)가 부과되오니,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2014년 1월 31일(금)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대상
- 2013년 말 기준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및 수리 신고를 득한 제조·수입·수리업체
-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양식에 맞춰 실적을 '0'으로 기재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휴업중인 업체도 보고대상임)

○ 제출기간
- 2014년 1월 1일(수) ~ 2014년 1월 31일(금)
※ 공휴일 관계없이 기간동안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http://bogo.kmdia.or.kr) 이용
(우측 바로가기 중에서 '실적보고' 아이콘 클릭)
※ 가급적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팩스나 이메일의 경우 전송중 누락될 수 있으니 제출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담당자에게 연락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산업진흥실 김지영, 신우택, 왕지수
- 전화 : 02-596-0848, 070-7725-8727, 8728
- 팩스 : 02-596-7010
- 이메일 : bogo@kmdia.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내용
- 실적보고 안내문 및 관련법령 자료
-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이용방법
- 작성요령 및 보고서양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전윤미

전화 051602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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