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3-12-07
- 조회수 8415
<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민원안내 >
자세한 구비서류와 등록절차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산지방식약청 관할지역: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2. 민원처리절차
(1) 제조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 (처리기한 15일)
(2) 책임판매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0일)
(3)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제조업변경 15일 /책임판매업변경 10일)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 7일
(4) 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폐업.휴업.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처리기한 7일)
(5)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 (처리기한 7일)
(6) 책임판매관리자 관리업무 비종사신고 (처리기한 5일)
3.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첨부파일: "전자민원 이용안내(nedrug)" 참조)
(2) 우편, 방문접수 :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5층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민원담당자 앞
4. 등록 후, 유의사항
(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당해 연도 실적 보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직접 제조한 또는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면허세 (첨부파일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참조)
-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면허세 납부 확인 후 관할청에서 교부하오니
관할기관(시.군.구)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등록 시에는, 양도양수(지위승계)에 의한 변경 시에만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3)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 식약처 본처 [화장품심사과] : 043-719-3608~10, 3613~4
(4)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 02-785-7984,5) www.kcia.or.kr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 02-2162-8058) www.kpta.or.kr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 031-8055-8753) www.kcii.re.kr
※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각 기관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 (정확한 장소와 세부일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현휘
전화 051-60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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