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업무처리 알림 ('23.12.10~) [ 민간 검사기관별 검사 가능 항목 및 정밀중점검사 항목]
- 등록일 2023-12-11
- 조회수 264
1. 관련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개정·공포(총리령 제1885호, 2023.6.9) * 시행규칙 제30조 [별표9]제3호 가목 1)
2. '수입식품 정밀검사 민간 검사기관 활용 확대' 시행('23.12.10.)과 관련하여 식품 전문시험?검사기관별 검사 가능 항목(품목) 및 정밀검사(중점검사항목) 가능 여부와
이를 반영한 업무 처리 지침(Q&A)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3. 2023년도 하반기 최초 수입 중점검사항목(가공식품 / 수산물 / 축산물)
4. 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민간시험검사기관 의뢰 안내 및 업무처리지침(QA)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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