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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 길라잡이

검사정보

영업신고관련교육안내
  • 등록일 2006-05-04
  • 조회수 6215
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 시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 필(수료)증 지참 후 영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식품등 수입판매업 교육

- 교육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

- 전화번호 : 02-3470-8150~65

- 홈페이지 : http://www.kfia.or.kr

- 교육시간 : 4시간



o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교육

- 교육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전화번호 : 02-3479-2100, 2113

- 홈페이지 : http://www.hfood.or.kr

- 교육시간 : 8시간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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