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신청 안내 (전자허가증 미전환업체 대상)
- 등록일 2024-03-19
- 조회수 35
▶ 전자허가증 미전환업체 대상 민원
< 재발급 대상 업종 >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 접수방법 >
(1) 인터넷접수: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
(2) 우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의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재발급담당자 앞
< 유의사항 >
- 분실, 훼손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허가증으로 전환한 업체는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발급 담당자 연락처 >
02-2640-1426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정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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