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신고 안내
- 등록일 2024-03-18
- 조회수 45
****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
< 구비서류 >
(1)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작성 (첨부파일 별지 11호서식)
(2)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원본 (전자허가증 미전환업체)
※ 우편보내실 주소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의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 휴업 담당자 앞
< 유의사항 >
- 휴업 신고서에 휴업기간을 정확히 명시해 주세요. (최장 2년)
o (예시) 20XX.XX.XX ~ 20XX.XX.XX
- 휴업이 종료되면, 자동 재개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의 경우, 신청인 서명란에 법인도장을 날인해 주세요.
- (전자허가증 미전환업체) 등록증 분실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재발급"신고를 합니다.
- (전자허가증 미전환업체) 휴업 처리후, 처리공문과 등록필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다른 주소지로 수령을 원하시면, 서류 접수시 메모를 첨부해주세요.
- 전자허가증으로 전환한 업체는 "전자허가증"메뉴에서 등록증을 확인합니다.
< 폐업/휴업/재개 관련 문의>
02-2640-1401,1405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정순우
전화 02-264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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