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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길라잡이

화장품 등록 및 변경

맞춤형화장품판매업(변경)신고 안내
  • 등록일 2024-03-18
  • 조회수 100

잠깐만!!! 중복상호 여부 확인 (https://nedrug.mfds.go.kr/pbp/CCBBA01)


판매업소 소재지를 확인하시고, 관할소재지 지방청으로 연락바랍니다.




2024년 1월 27일 이후,


신청하는 (변경)신고 민원은 신고증이 전자허가증으로 발급됩니다.


변경의 경우,


기존 종이허가증은 변경신고신청 시 반납, 민원 처리후에는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변경)신고 민원안내 >






자세한 구비서류(면허세 납부 방법)와 등록절차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지방식약청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 강원도 / 경기도(한강 북쪽지역)






2. 민원처리절차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5일)


※ 한시적영업신고: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한 7일)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0일) ※ 조제관리자만 변경시, 처리기한 7일


(3) 한시적 영업신고: 구비서류확인 (처리기한 7일)


한시적 영업신고변경: 영업개시일 전 변경 가능 (처리기한 7일)


※ 한시적 영업신고는 "변경신고와 폐업/휴업/재개 신고" 대상이 아님




3.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


(2) 우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의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민원담당자 앞




4. 등록 후, 유의사항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면허세 (게시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방법" 참조)


-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등록면허세(면허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변경 등록 시에는, 양도양수(지위승계)에 의한 변경 시에만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 "납부영수증"을 의약품안전나라에 올려주시고, 확인이 되어야 전자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 의약품안전나라>마이페이지>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민원신청상세> 면허세 > 면허세파일첨부)




(2) 전자허가증 확인 및 출력 (게시글 "전자허가증" 참조)


- 화장품관련 업허가증이 모두 전자허가증으로 발급됩니다.


- 기존 종이허가증은 변경신고신청 시 반납, 민원 처리후에는 전자허가증으로 전환처리됩니다.




(3) 조제관리사의 교육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 02-785-7984,5) www.kcia.or.kr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 02-2162-8058) www.kpta.or.kr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 031-8055-8753) www.kcii.re.kr




※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한시적영업소 조제관리사는 교육면제)


※ 조제관리자가 자격을 취득한 해에 선임된 경우, 최초교육은 면제


※ 각 기관 교육일정 : 세부일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5.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변경신고(소재지): 02-2640-1405


(2) 그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 02-2640-1417


(3) 사후관리(신고 후, 제품의 유통/품질관리/광고.표시기재/원료 등) 문의 사항: 02-2640-1425

첨부파일
  •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 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한시적 영업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정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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