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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PLS 톡톡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알아보기!

발행일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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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용의약품은 무엇인가요?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목적에 따라 경구투여나 주사제로 직접 사용합니다.
국내 사용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은 사용 용도에 따라
총 11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구충제, 살충제, 성장보조제, 진정제, 항균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항원충제, 항히스타민제,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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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동물에게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약이
고기나 간 등에 남을 수 있어요.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은
동물체내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농도를 의미해요.

이 기준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주지않는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 단위는 보통 mg/kg, ppm 등으로 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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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잔류허용기준 관리방법?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축·수산물은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2024년 1월 1일 부터
주요 축·수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어류)에 대해
PLS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외에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28종)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 나트로푸란제제, 클로람페니콜, 말라카이트 그린 등

여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 허가가 없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물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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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안전한가요?

식품에 남아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사람에게 안전한가요?

식품에 잔류되어서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양은 치료를 위해
동물에게 먹이거나 주사되는 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플루메트린의 경우 ADI 대비 노출량
0.1%로 아주 낮은 양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또한 식약처는 이런 잔류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CODEX 미국 EU 일본
기준설정물질 211 72 103 140 171
금지물질 28 13 15 9 24

* 한국/CODEX (2024기준), 미국/EU/일본 (2023 기준)
*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mg/kg bw/day)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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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PLS 제도
축·수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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