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루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정부 업무보고
혁신으로 국민안전 지키고 미래산업 키우겠습니다(8가지 주요 정책과제)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1.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으로 안전수준 도약
➊ 디지털 기반의 자동화‧실시간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혁신한다.
ㅇ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가동으로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 정부 제1호 자동화 처분 시스템
ㅇ 식품의 전주기 정보를 탑재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QR코드와 연계하여 제품에 표시된 QR 인식으로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와 기업은 이력추적과 유통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제품QR] → 국민표시 및 위해정보 확인, 정부이력추적관리, 기업유통관리·마케팅활용
➋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로 업그레이드한다.
ㅇ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공정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해썹(HACCP)과 제조‧품질관리(GMP) 체계를 확산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ㅇ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위험도를 예측하여 수입식품 선별검사 적중률을 높이고, 온라인 불법행위 자동감시(e-로봇) 기능도 강화한다.
➌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전정보 플랫폼을 운영한다.
ㅇ 도서관에서 정돈된 책을 쉽게 찾듯이 많이 찾는 식의약 안전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대국민 플랫폼 ‘(가칭)안심 책(Check)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국민이 확인(Check)하여 식의약 제품을 안심 사용하도록 안전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디지털 책방
2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➊ 오남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ㅇ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방식도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형으로 바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ㅇ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단축(52→40일)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ㅇ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 오남용 우려 약물군(마약 진통제, 프로포폴 등)부터 우선 검토 추진
➋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를 강화한다.
ㅇ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약 5억 5천만건)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ㅇ‘오남용 방지 조치기준(대상·용량·기간 등)’ 위반 적발 시 해당 의료용 마약류(효능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➌ 온전한 사회복귀를 끝까지 지원하는 재활 기반을 강화한다.
ㅇ 중독재활센터를 확대(2→3개소)하고,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ㅇ 또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 중독자 관리정보 부처 연계로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예시)투약정보, 치료‧재활교육 이수현황 등 연계 →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사회재활 활용
3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➊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ㅇ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23~’27)을 시행한다.
* 주요내용 : 유해물질 52종 선정·평가, 평가 정보 수집 및 기술 개발,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국민 체감 위해소통 및 관계부처 협력 강화 등
ㅇ 올해에는 국내외 이슈, 위해성 보고사례 등을 고려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등 8종을 우선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해 관리 필요시 기준·규격 강화, 공정개선 및 대체물질 사용으로 노출량 저감화를 유도한다.
ㅇ 평가 결과를 공개해 노출량·노출원, 위해정도를 알리고 ‘소비자 평가요청제’를 통해 소비자 우려를 꼼꼼하게 검증한다.
* 영유아‧임산부‧고령층 등 대상별로 유해물질 저감 식습관 등 정보제공
➋ 유해성 국가 관리체계 확충으로 국민 건강과 알권리를 보호한다.
ㅇ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전국 단위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를 시행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 식품 취급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ㅇ 담배 유해성분 분석법 개발 및 제품 분석과 함께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 및 공개 등 국가 유해성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국회 계류 중)
4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 구현
➊ 국가 급식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ㅇ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22.7월 시행)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질환・장애유형별 식단관리 지침을 개발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ㅇ 여러 부처에서 시설별로 분산 관리하는 급식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통합 급식관리 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 급식 관리기준, 급식시설 실태조사, 범부처 협의체 운영 등 기본법 제정 추진
➋ 부작용 피해보상 확대와 필수 의료제품 안정공급으로 환자보호를 강화한다.
ㅇ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ㅇ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3개소→5개소) 확충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지원한다.
* 수입 의존도 높고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23~‘26, ’23년 10억)
➌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표시정책 확대로 안전사용을 지원한다.
ㅇ 식품·의약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 변환코드를 표시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편의점 점자 안내판 시범설치로 정보 활용 편의를 증진한다.
ㅇ 영유아·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임부주의 의약품 표시 강화로 안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자를 보호한다.
5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체계 마련
➊ 디지털헬스: 데이터·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를 설계한다.
ㅇ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서 임상부터 사후관리까지 디지털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 (가칭)디지털의료제품법안 발의(3월)
ㅇ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22.10월 도입)를 본격 운영(매월 공고)하고, 일반심사는 제품화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시장 출시를 촉진한다.
* 식약처-복지부가 혁신성·안전성·유효성을 통합심사 → 심사기간 단축(390→80일)
➋ 첨단 바이오: 분류부터 허가·생산까지 맞춤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ㅇ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개념‧신기술 의약품의 정의,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자료요건 및 시설기준을 제시한다.
ㅇ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22.11월 개소)를 본격 가동해 세포주 분양-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인허가 컨설팅 등 차세대 백신의 제품화를 전담 지원한다.
➌ 푸드테크: 기준과 안전성 평가방안 제시로 시장형성을 지원한다.
ㅇ 대체식품의 정의·기준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포배양식품의 안전성 평가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시장형성을 지원한다.
ㅇ 환자용식품(메디푸드) 표준제조기준을 질환 유형별로 확대*하고, 맞춤형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제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22) 당뇨 등 13종 → (‘23) + 고혈압·전해질보충 2종 → (~’25) + 폐질환 등 3종
6 혁신제품 출시 가속
➊ 신속한 맞춤 규제서비스로 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한다.
ㅇ 제품별 담당자(PM)를 통한 개발전략 맞춤상담(With-U)부터 혁신제품 신속심사 프로그램(GIFT) 운영까지 전주기 제품화 집중지원을 제공한다.
ㅇ 국가 R&D의 기획 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평가기술 필요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기술-규제 정합성 검토대상을 확대(4→6개)한다.
➋ 민·관의 규제역량을 높여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한다.
ㅇ 규제과학대학원(8개 분야)에서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양성(’23~’27, 600명)하고 산업현장의 규제업무 전문가를 양성(’23~’27, 24,120명)한다.
ㅇ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해 식약처의 신기술 규제역량을 높이고, 심사자 경력별·분야별 역량평가・진단・교육의 전주기 관리로 심사역량을 강화한다.
➌ 국가 규제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
ㅇ 체계적인 규제서비스를 위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의 기능도 확대**해 규제과학 허브 역할을 정립한다.
*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평가 연구 및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전반에 관해 규율
** 규제과학 Think-Tank 역할 수행, 전문인력-현장수요 매칭 등
7 현장체감형 혁신 지속 : 규제혁신 2.0
➊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ㅇ 신산업 지원, 민생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월 발표)의 추진 성과*를 국민께 보고(2‧6월)드린다.
* ’22.12월말 기준, 50과제를 완료하거나 제도화 착수(추진율 50%)
ㅇ 이해관계자 갈등이 있는 과제는 현장 소통과 정책대안 마련 등으로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 반대 의견 협단체와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 후 혁신과제 추진
➋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2.0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ㅇ 소비자·업계가 직접 혁신과제를 제안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을 추진하고, 민‧관 끝장 토론과 간담회 등 양방향 소통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 규제혁신 2.0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6월).
➌ 규제혁신 체계를 구조화하고 성과 공유·확산 체계를 확립한다.
ㅇ 규제해소 3심제를 운영하고, 기관장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상시적인 규제혁신 추진과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 (1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심) 규제입증위원회(민·관) → (3심) 규제혁신점검회의(처장)
ㅇ 과제 이행상황판과 성과를 보여주는 마이크로 홈페이지 운영과 제안자에게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친절한 소통으로 혁신의 성과를 공유‧확산한다.
8 규제장벽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➊ 규제역량 리더국가로서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Global leader’
ㅇ 국제기구 규제프로그램 등재와 국가 간 상호인정 추진으로 교역국이 우리 제품을 수입허가하는 경우의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 진단키트‧디지털헬스 중심으로 강점분야의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한다.
➋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민간 수출애로를 해소한다. ‘Partner’
ㅇ 아·태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신설을 주도하고, 국제 규제협의체* 활동 강화와 주요국 규제기관과 협력채널**을 활성화한다.
* 예 : (식품) CODEX, INFOSAN (의약품) ICH, ICMRA, PIC/s (의료기기) IMDRF, GHWP
** 조제분유, 라면, 의료기기, 화장품 등 주요 수출 애로사항 해소 우선 추진
ㅇ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22.8월 출범) 가동과 식의약 산업 분야별 수출지원 협의체를 운영으로 비관세 수출장벽 해소를 신속 지원한다.
➌ 전략적 수출 지원: K-의료제품 MEG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Supporter’
* MEGA : MEdical product Go Abroad ** 의료기기 우선 지원 → 의약품까지 확대
ㅇ 수출 비교우위가 있어 글로벌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3개 제품군* 30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집중지원**(333 수출지원)을 제공한다.
* (예시)➀신기술의료기기(디지털·신개발 의료기기 등), ➁체외진단의료기기, ➂영상진단장비
** 국내외 행사 연계 정책·제품 패키지 홍보,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품질관리 지원
국민 안심이 식약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 일상은 든든하게 식의약 산업은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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