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든든한 식의약 소식
축·수산물 안전! 어떻게 달라지나요?
축·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Q&A
살충제 달걀 사건과 같은 축·수산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미허가 항균제 기준을 강화합니다
Q.
미허가 항균제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항균제의 경우 항생제 내성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로 인해 질병치료 지연 및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식품에서의 항균제 안전관리 강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Q.
미허가 항균제의 기준이 어떻게 강화되나요?
A.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잔류기준은 0.03㎎/㎏입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0.01㎎/㎏로 개정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PLS를 시행합니다.
Q.
PLS가 뭔가요?
A. PLS(Positive List System)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가·등록된 잔류물질은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산물의 농약 PLS 시행 중) 2024년 1월부터는 축·수산물에도 PLS 제도를 적용해,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에 대해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잔류 수준을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Q.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PLS를 시행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생산단계에서 동물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등이 사용된 축·수산물의 수입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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