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총괄담당관
-
1. 의약품(생물학적제제ㆍ유전자재조합의약품ㆍ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제조판매품목ㆍ수입품목의 허가
2. 의약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
4.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5.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범위 검토에 관한 사항
6. 허가ㆍ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허가 관련 지침서 제정ㆍ개정
8. 혁신제품조정협의회 운영
9. 허가ㆍ신고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