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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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축수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생ㆍ안전 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4. 국내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리제도의 운영 및 대책 수립
5.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ㆍ개정 및 운용
6. 농축수산물의 사건ㆍ사고 대응
7. 축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법인의 관리
9. 축산물감시조사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