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운영 및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운영
    1의2. 가공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설정
    2.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4.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교류
    5.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설서의 개발 및 보급
    6.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7.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8.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지원기구 운영 및 관리
    9.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교육ㆍ훈련
    10.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
    11. 식품등(농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이력추적제도 운영
    12.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ㆍ가공업소 중 우수업소 지정제도의 운영
    13.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위생검사 제도 및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제도 운영
    15. 식품등의 제품별 위해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안 검토
    16. 식품등(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관리
    17. 식품등(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관련 법인 단체의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