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부서

구강소화기기과

    1. 소화기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비뇨기과ㆍ산부인과 및 치과 의료기기(이하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라 한다)의 기술문서 심사
    2.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자료 심사
    3.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ㆍ임상시험계획변경 심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사전검토
    5.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의 기준ㆍ규격 설정 및 운영 지원
    6.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지침서 및 해설서 제정ㆍ개정
    7.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원에 대한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8. 소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기술 지원
    9. 구강소화기용 신개발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 등 허가 지원
    10.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및 재평가 자료 심사
    11. 소관 의료기기 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지원(3ㆍ4등급 의료기기 수입업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