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바이오위해정보

[고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 2017-001호, 2017.6.20. 제정)
  • 등록일2018-05-22
  • 조회수523
업체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제품명  파스타델카피타노 1905 오리지널레시피치약 
업종명  의약외품 수입업 
공개마감일  2018-09-12 형명
처분명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일  2018-05-02 처분기간  2018-05-14 ~ 2018-06-13 
위반법령  약사법 
위반내용 의약외품 ‘파스타텔카피다노 1905 오리지널레시피치약’을 수입 · 판매함에 있어, 온라인 사이트에 “이탈리아 최고급 원료사용으로 상쾌함의 차이“, “가족을 위한 가장 안전한 치약"을 기재하여 “최고급” 및 “가장 안전한“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와 “이탈리아 대사관님도 추천하는 카피타노 1905 치약“, 인터뷰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
첨부파일
  • 식약처_용역_출연_연구개발비_위탁정산기관_제안서_서식.hwp
  • 식약처_용역_출연_연구개발비_위탁정산기관_제안서_서식.hwp

부서 의약안전품평가과

담당자 김철수

전화 043-719-1111

비밀번호 (수정하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