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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122호)
등록일 : 2025-03-07 조회수 : 92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22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3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타다라필 함유제제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명시(안 제2조제9)


3. 의견 제출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참조: 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58,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pharmmanag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 검토의견서(양식).hwpx
  • 검토의견서(양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