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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3-03-20 조회수 : 143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147


약사법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 2023. 1.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2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기준·규격을 국제조화하여 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의약품 등의 개발 및 제약업계의 수요사항 등을 반영한 일부 일반정보를 최신 과학 수준에 맞게 신설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시험법 정확도 개선 및 현대화(안 별표 3, 4)


. '알킬설폰산에스테르류 분석법' 및 '재조합 C 인자를 이용한 엔도톡신 시험법' 신설(안 별표 6)


3.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메일: pharmpolic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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