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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24호)
등록일 : 2022-11-29 조회수 : 56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24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717, 2021. 7. 16)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등의 저장온도 등에 따라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2. 의견제출


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3300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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