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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31호)
등록일 : 2022-05-13 조회수 : 118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231호)




약사법5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7, 2022. 2.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기준·규격을 국제조화하여 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제약업계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규격 및 생약시험법을 최신 과학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서 기준·규격을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정량시험’(HPLC )으로 주성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확인시험’(TLC)을 수행하지 않도록 개선


. 추출 등을 진행하기 위한 생약의 파쇄·절단 방법 현실화


. 생약시험법 중 HPLC(고성능 액체 크로마토 그래프법) 충진제(칼럼) 규격과 UV-vis(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조작 기준 개선




3.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7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메일: koreaher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계산식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밑의 pdf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서(양식).hwp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안).hwp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신구조문대비표.hwp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안).pdf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신구조문대비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