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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232호)
등록일 : 2022-05-13 조회수 : 1314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32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0호, 2022.3.14.)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분류 품목이 없어 타 소분류로 관리되거나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해 명확한 분류체계가 필요한 품목의 신설,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
‘A16180.23 비침습적무통증신호장치’ 등 5개 소분류 품목 신설




나. 의료기기 품목명(영문명 포함) 및 정의 변경
‘A83020.01 개인용전위발생기’ 등 3개 소분류 품목




3. 의견제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58, 팩스 043-719-3750, 전자우편 lhs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검토의견서 양식.hwp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