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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221호)
등록일 : 2022-05-12 조회수 : 130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14조제1항에 따라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는 한편,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안 별표 5)


국민영양관리법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


.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7)


1)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6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검토 의견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