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21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42호, 2019.6.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연구결과와 중복·유사 또는 표절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연구자의 윤리준수서약서 제출과 결과보고서 유사성 점검 절차,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의 타 연구 참여제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자의 윤리 준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연구자 윤리 준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점검 절차 마련
1) (착수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 (제14조제3항 신설)
2) (종료 시) 연구자는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하고,
과제담당관은 검수 등 단계에서 이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관리 준수여부를 점검 (제17조제3항 신설)
나.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적발 시 타 연구활동 제한 근거 마련
1)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점검절차·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을 준용 (제19조의2제1항 신설)
2) 적발 시 3년 이내 타 연구활동의 참여 제한 가능(제19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기획재정담당관, 전화: 043-719-1416, 팩스: 043-719-1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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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_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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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