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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1-09-27 조회수 : 589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458


약사법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1, 2021. 7. 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기준·규격을 국제조화하여 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규격 및 일반시험법을 최신 과학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서 기준·규격을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폭발성 시약(피크린산) 사용규제에 따른 대체시험법 마련(12, 의약품각조 제 1, 일반시험법 철시험법)


. 확인시험 현대화(16, 의약품각조 제 1)


. 국민신문고 요청사항(시스템적합성 신설, 시험법 오류 정정 등) 반영 및 유해시약 대체시험법 개발 등(16, 의약품각조 제 1부 및 2)


. ‘의약품 시험방법 베리피케이션신설(1, 일반정보)


3.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목)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메일: pharmpolic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hwp
  •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변경대비표.hwp
  • 검토의견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