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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분야 : 예규번호 : 제175호 등록일 : 2022-03-02 조회수 : 1723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실험실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및 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타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신설(안 제6조제4항·제5항·제6항 신설)

  - (지정사유) 여행·질병, 해임·퇴직,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정기간) 30일(출산휴가로 대리자를 지정시 90일), 지정 14일 이내 보고

 나. 실험실에 보호구 비치, 착용의무 신설(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 (보호구) 방염실험복, 안전모, 방독마스크, 눈보호 방역 고글 등

 다.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의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개정)

 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

   - 실험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고, 기관장에 보고하도록 함

 마. 안전점검 대행기관 규정 보완(안 제17조제3항 신설)

   - 안전점검 대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기관 이용하도록 함

 바. 사고발생 보고 및 후속대책 수립·이행 규정 보완(안 제24조 개정)

  - (보고) 사고 발견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추가

  - (원인규명) 중대재해 발생 등 원인조사의 외부전문기관 의뢰 가능

  - (후속대책) 안전교육 및 시설보완 등 후속대책 수립·이행

 사. 실험실 안전관리비 계상(예산편성) 규정 신설(안 제25조 신설)

  - (계상항목) 실험실 안전점검, 종사자 보험료·건강검진, 안전설비 유지·보수비 등

 아. 타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5조∼10조, 제13조, 제16조∼19조, 제24조, [별표 3], [별표 4])
      * 연구실안전법(과기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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