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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3-22호 제개정일 : 20230316 등록일 : 2023-03-17 조회수 : 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2호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3호, 2019.12.17.)」을 폐지한다.




2023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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