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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22-81호, 2022.11.23.)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2-81호 제개정일 : 20221123 등록일 : 2022-11-23 조회수 : 61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81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 심사 근거 조문을 추가하고, 연구자 임상시험의 자료면제 요건을 명확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 근거 조문 추가(1, 2, 17)


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의 심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연구자 임상시험의 자료면제 요건 명확화(8)


매 중인 항암제를 사용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의 일부 제출자료 면제요건에서 전문가 단체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을 추가로 명시하여 연구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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