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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고시번호 : 제2022-40호 제개정일 : 20220518 등록일 : 2022-05-18 조회수 : 896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0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제2조제5의2호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감염병 등이 발생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인증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평가 시 감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의 활성화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운반업의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신설(안 제5조제6항, 제6조제3항 및 별표 4)


1) 식품 소비 환경변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식품의 온라인 유통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은 부재한 실정


2) 식품운반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HACCP)을 득하고 그 기준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식품운반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로 온라인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 및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활성화에 기여




나. 공유주방의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신설(안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및 별표 4)


1)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마련 요구


2) 교차오염 예방관리 등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 식품제조 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주방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제조업 등 기존 영업자와의 형평성 부여




다.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한 비대면 인증평가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1) 감염병 발생 등으로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증 및 연장 평가 시 현장 조사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비대면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 확보




라.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업체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평가 감점 근거 마련(안 별표 4)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20]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의2]에 따라 해당 법령 위반으로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규정이 부재한 실정


2)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평가 시 선행요건관리 평가에 대해 감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법령 준수율 제고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2. 4. 5.)


(2) 행정예고(2022. 4. 7. ∼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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