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2-38호
제개정일 :
20220510
등록일 : 2022-05-10
조회수 : 68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38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복용 금지’ 도형 기재 등을 통하여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전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사용을 위해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을 기재토록 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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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_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개정문)(제2022-3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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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_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