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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2-37호 제개정일 : 20220510 등록일 : 2022-05-10 조회수 : 60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37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용법용량, 포장단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약외품의 범위로 지정관리되는 신규 물품(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 및 허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중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제품의 용법·용량에 뿌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기재할 수 없도록 개정(안 제13조제7, 별표 1)


.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중 마개달린 파우치 또는 포 형태의 직접 용기 사용 시 200밀리리터를 초과한 포장단위로 기재하도록 하여 식품과 유사한 포장 형태로 인한 식품 오인 등 방지(안 제15조제3·4)


. 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시행일: `21.10.1.)되어,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규정(안 제21, 별표 3)


. 신물질 함유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신청 후 민원처리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화상을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안 제52조의1)



  • (붙임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hwp
  • (붙임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