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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화장품법
분류 : 분야 : 고시번호 : 제2022-33호 고시일 : 20220427 등록일 : 2022-04-28 조회수 : 8137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33호, 2022.4.27.) 부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전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