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기준 :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 화장품에 존재하는 알루미늄이 노출되었을 때 식품, 의약품 등 기타 제품을 통한 알루미늄 노출까지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안전한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