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위해성 평가 사전 확인

1. 요청하려는 내용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부합하는지?

* 판단기준 :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 화장품에 존재하는 알루미늄이 노출되었을 때 식품, 의약품 등 기타 제품을 통한 알루미늄 노출까지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안전한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해성평가 요청서 서식에 요청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2-➀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려는 인체적용제품과 위해요소를 명확히 기재하였나요?

* 예시) 화장품 중 알루미늄, 식품 용기・포장 중 프탈레이트

2-➁ '2-➀'의 인체적용제품이 특정 제품인 경우 사업자명, 제품명, 모델명(의료기기의 경우만 해당)을 기재하였나요?

2-➂ 해당 위해요소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나요?

* 예시) 화장품 중 알루미늄 노출에 의한 위해성과 함께 식품 등을 통한 노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

3. 법령 상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3-➀ 소비자 단체 또는 5명 이상의 소비자 해당 여부

3-➁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사항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이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