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약류,원료물…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실시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으로 교육이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마약류취급승인자(아닌자,예외적) 교육도 실시하오니, 아래 시간을 확인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26. 4. 27.(월), 마약류취급자(마약류제조,수출입, 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13:00~15:00
마약류취급승인자(아닌자,예외적) 15:00~16:00
○ 장 소: 광주식약청 1층 대강당
○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리 전반
- 마약류사후관리 및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
- 마약류취급승인자 주요 준수 사항 안내 등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