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입식품등 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기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위생교육을 미이수하신 기존 영업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2025년 이전부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 중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자
- 기한: 2025. 12. 31.
- 교육 시간: 3시간
- 위생교육기관: 3개 협회, 온라인 교육 진행 중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02-3470-8150), 한국식품안전협회(www.safetyfood.or.kr, 02-2051-7006),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edu.khff.or.kr, 031-628-2300)
또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