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지침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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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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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지침서 개정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
전화 043-71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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