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식약처, 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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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0-25
  • 조회수 3347

식약처, 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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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윤상현

전화 043-71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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