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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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4-27
- 조회수 2202
식약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송호선
전화 043-71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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