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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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4-27
  • 조회수 2202

식약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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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송호선

전화 043-71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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