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및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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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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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및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 개설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문재은
전화 043-719-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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