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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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9-29
  • 조회수 1092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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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종양항생약품과

담당자 최경숙

전화 043-7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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