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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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19
- 조회수 1329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진아
전화 043-7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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