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으로 영업자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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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7-10
  • 조회수 1958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으로 영업자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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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선남규

전화 043-71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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