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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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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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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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정책과/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한연경/장인성

전화 043-719-262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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