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시력보정용안경, 부목 등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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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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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안경, 부목 등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부서 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담당자 이종화
전화 043-719-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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