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소 청문실시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미인나라
  • 게시일 2006-01-10
  • 조회수 101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06-1 호

청문실시 공고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인 미인나라(대표 : 장을기)가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하고 연락 두절 상태에 있어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1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등수입판매업 행정처분
2. 당사자
○ 성명(명칭) : 장을기(미인나라)
주 소: 대전 동구 용전동 8-14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 조문내용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6. 청문실시
○ 기관명(부서명)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담당자 : 최성열
○ 주소 : 대전 서구 탄방동 608 국민연금대전회관 3층
○ 전화번호 : 042)480-8710
○ 일시 : 2006. 2. 6(월) 09:00~10:00
○ 장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층 회의실
○ 주재자 : 운영지원팀장 임종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대전지방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8-5541, 담당 : 최성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전청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성열

전화 042-48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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