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파스텔창호
  • 게시일 2005-11-01
  • 조회수 96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19호

행정처분 공고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인 파스텔창호(대표 : 강계춘)가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하고 연락 두절 상태에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3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당사자
○ 성명(명칭) : 강계춘(파스텔창호)
소 재 지: 충북 청원군 오창면 창리 66-1
신고번호 : 대전청 제2-274호

2. 위반내용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3. 처분사항 : 2005. 11. 15.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를 우리지청을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일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042-480-8710, 담당 : 최성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전청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성열

전화 042-48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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