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위드알앤에이 대표 홍*태
  • 게시일 2020-02-24
  • 조회수 189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 - 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위드알앤에이 대표 홍*태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안길 56-1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소재지 멸실
- 허가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 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20. 3 12.(목), 15:30~16:0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_위드알앤에이 제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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