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호정농상 대표 이*호
  • 게시일 2020-02-10
  • 조회수 1889
1. 처분대상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호정농산 대표 이*호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운전길 294-70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2020. 2.20.자)

3. 처분사유
○ 영업시설 전부 멸실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 할 때 이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점검일 현재(2019.11.19.) 상기업체시설은 동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음
* 현재 동 소재지에는 2018.5.4.부터 다른 업체가 영업하고 있음

행정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호정농산 대표 이*호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운전길 294-70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2020. 2.20.자)

3. 처분사유
○ 영업시설 전부 멸실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 할 때 이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점검일 현재(2019.11.19.) 상기업체시설은 동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음
* 현재 동 소재지에는 2018.5.4.부터 다른 업체가 영업하고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호정농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신애

전화 042-48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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