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영업등록 직권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대보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종
  • 게시일 2018-11-20
  • 조회수 1754
영업등록 직권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업등록 직권말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대상업체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성 명 : 대보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종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 보은군창업지원(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02)

2. 직권말소 사항
○ 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인허가번호 20130020099호) 등록사항 직권 말소
○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일 2018.6.17.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18.12.4.(화)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Fax: 042-480-8715, 전자우편주소: pharmhs@korea.kr, 우편: 대전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_대보영농조합법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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