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앤투소울㈜ 대표 김정우
  • 게시일 2017-12-18
  • 조회수 9247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성 명 : 앤투소울㈜ 대표 김정우
○ 소재지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709-102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위반
- 감시일 당시(‘17.10.17.) 등록된 소재지(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709-102)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 근거
-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8.1.17.(수), 14:0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고객상담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